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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하라법 청원, 국회청원 10만명돌파로 국회상임위 회부

구하라법 국민청원, 국회청원이

10만명을 돌파

만우절에 갑자기 '구하라법 국민청원' 이 실시간검색어에 올라왔죠.

이 청원은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MBC 실화탐사대에 재보를 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구하라씨의 재산을 20여 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서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고 한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그간 20년간 단 한번도 연락이 없던 친모가 동생인 구하라씨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생전 돌본 적도 없던 사람이 어머니인 티를 내려고 상주 행세를하며 유산의 절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출처 : 탑스타뉴스출처 : 탑스타뉴스


그동안 구하라는 겉으로는 매우 밝고 활기찬 가수이자 배우였지만, 생전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 치료과정 중 의사의 권유로 친모를 찾았던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당시에 구호인씨 말에 따르면 "(동생이) 괜히 만났다고 하더라. 그리워하고 원망하면서 컸지만, 막상 만나보니 그런 기억들과 감정이 전혀 없이 낮설기만 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호인씨는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10만명 동의를 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 알림톡이 도착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뒤이어 구호인씨는 "이제는 소관위원회에 회부더외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구하라법이 통과돼 '구하라'라는 이름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구했으면 한다."라고 국회 국민청원 동의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3월18일에 글이 올라오고 이틀 전인 4월 3일 국회의 소관상임위로 넘겨졌는데요. 국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에서 글이 등록되고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 소관상임위에 넘겨서 심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 청원은 구호인씨가 '친모는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후에 유사한 사례들을 막기위해서 민법 개정을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청원글을 작성한 청원인이자 구호인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린 구하라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민법상에 공백이 있다."라고 청원이 시작된 취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내용은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4E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청원이 10만명을 당성하여서 국회상임위에 회부되어 법안의 처리에 대한 절차를 치룰 예정입니다. 꼭 이번 '구하라법'이 잘 처리되어서 부모 역할을 재대로 하지못한 부모같지 않은 부모들에게 혜택이 가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하라씨를 폭행, 협박하였던 최종범씨가 5월21일 항소심을 시작하는데 꼭 재대로 파해쳐서 죗값을 톡톡히 치뤘으면 좋겠네요.